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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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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전문변호사 | 행정소송 제기해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판결

행정소송전문변호사는 수 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며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행정소송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CONTENTS
  • 1. 행정소송전문변호사 | 의뢰인 사연arrow_line
  • 2. 행정소송전문변호사 | 행정소송이란arrow_line
    • - 행정소송전문변호사 | 행정소송 절차
  • 3. 행정소송전문변호사 | 행정소송 제기arrow_line
    • - 행정소송전문변호사 | 행정소송 제기 결과
    • - 행정소송전문변호사 | 항소 방어
  • 4. 행정소송전문변호사 | 항소 방어 결과arrow_line

1. 행정소송전문변호사 | 의뢰인 사연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수 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고자 하셨는데요,

행정소송전문변호사가 들어본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20년 전 친구에게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토지 매수 후 의뢰인은 그 곳에서 슈퍼를 운영했는데요, 친구에게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매매 대금을 일부만 지급 받았다며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게 했다는데요,

이 때문에 의뢰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계속해서 미뤄졌고, 최근에 이르러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소송에서는 의뢰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곧바로 등기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자 행정청에서는 의뢰인이 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의뢰인은 등기 신청을 미룬 것이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다며 행정소송전문변호사에게 행정소송 제기에 조력해달라고 하셨습니다.

2. 행정소송전문변호사 |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는데요,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이 부과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보통 처분 취소 또는 처분 무효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기에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행정소송 제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h3 img행정소송전문변호사 | 행정소송 절차

행정소송전문변호사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소장 제출 > 답변서 제출 > 심리 진행 > 판결 선고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청을 피고로 하며, 행정청이 있는 지역의 행정법원에 제기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은 부당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3. 행정소송전문변호사 | 행정소송 제기

행정소송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의뢰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가 매매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미뤄진 것임

의뢰인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만일 의뢰인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도 의뢰인은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었기에 과징금 액수가 감경돼야 함

>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4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h3 img행정소송전문변호사 | 행정소송 제기 결과

행정소송전문변호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행정청은 원심판결에 이의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그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음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1호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장기미등기자는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함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h3 img행정소송전문변호사 | 항소 방어

행정소송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해 행정청의 항소 방어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은 맞으나 친구가 요구하는 추가 매매대금에 관한 분쟁이 이어졌기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

의뢰인은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 사건 처분은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4. 행정소송전문변호사 | 항소 방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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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전문변호사가 항소 방어에 나선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행정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으나 행정청의 항소로 또 한 번 과징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행정소송전문변호사가 항소 방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대응했기에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으며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 제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전문변호사 | 행정소송 제기해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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