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행정소송
- 2. 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점
- 3. 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행정소송의 종류
- - 항고소송
- - 당사자소송
- - 민중소송
- - 기관소송
- 4. 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행정소송 절차
- - 행정소송 기간
- 5. 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 - 행정소송변호사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1. 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행정쟁송 절차를 의미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 관청의 처분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 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행정소송은 행정기관과 관련된 법률 관계를 다루며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행정처분(세금 부과, 영업 정지 등)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가 행정소송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 또는 개인과 법인 간의 사적인 법률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두 법 모두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즉, 행정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간의 법률적 분쟁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법 판단의 과정인데 이 부분에서 민사소송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두 소송의 심판 절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등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점
행정소송은 행정청과의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다를 수 있고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제소 기간도 다릅니다.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90일 내에 제소해야 하는 반면, 민사소송은 사건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3. 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러한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총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에 대해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처분은 위법하더라도 사실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해당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여 당연히 무효인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은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고, 구속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처분이 무효임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효력이나 존재 여부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 경우 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를 다투는 것으로 민사소송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지만 민사소송이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반면,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중소송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즉, 민중소송은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나 이익의 침해와는 관련 없이 행정법규가 적절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4. 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행정소송 절차
행정소송 절차는 소장의 제출, 답변서 제출, 심리의 진행, 판결 선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소장의 양식과 작성법은 각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은 먼저 쟁점을 정리하는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준비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변론기일에서 증거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일을 지정합니다.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되며,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기간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5. 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행정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과 달리 행정법, 행정절차법, 관련 규정과 판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소송변호사는 다수의 행정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인 조력을 제공하여 의뢰인이 간단하고 편리하게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만약 행정소송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소송변호사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A. 항고소송의 구체적인 예로는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이 있습니다.Q. 행정소송변호사님, 항고소송은 예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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