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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국민연금(유족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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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행정소송변호사 | 행정소송 제기해 못 받을 뻔한 유족연금 받아낸 사례

강릉행정소송변호사는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위기라며 행정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강릉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유족연금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CONTENTS
  • 1. 강릉행정소송변호사 | 의뢰인 사연arrow_line
  • 2. 강릉행정소송변호사 | 유족연금arrow_line
    • - 강릉행정소송변호사 | 행정소송
  • 3. 강릉행정소송변호사 | 사건 조력arrow_line
  • 4. 강릉행정소송변호사 | 사건 조력 결과arrow_line

1. 강릉행정소송변호사 | 의뢰인 사연

강릉행정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위기라며 조력을 구해주셨습니다.

강릉행정소송변호사가 즉시 상담에 나서 들어본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식을 올린 후 약 30년 간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해외 파견 근무를 다녀온 뒤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 투병하다 최근 사망했다는데요,

의뢰인은 슬픔에 잠겨 있다 생계 유지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남편에 대한 유족연금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생계유지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수급권 미해당 처분” 결정을 내렸다는데요,

의뢰인은 황당한 마음에 강릉행정소송변호사를 찾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조력해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2. 강릉행정소송변호사 | 유족연금

▶국민연금법 제73조 (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등이 사망하면 그가 받고 있던 연금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 별표1에 따르면 위 배우자의 인정기준에 대해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릉행정소송변호사 의뢰인이 유족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h3 img강릉행정소송변호사 | 행정소송

강릉행정소송변호사 의뢰인이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은 행정 처분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처분의 취소, 무효 등의 판결을 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제출 > 답변서 제출 > 변론 기일 > 판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은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만 다툽니다.

또, 행정심판은 처분을 내린 처분청에 청구하고,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이의가 있다면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기에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행정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3. 강릉행정소송변호사 | 사건 조력

강릉행정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유족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공단의 주장을 반박하며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 의뢰인은 망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해 주소를 같이하지 않음

강릉행정소송변호사 : 의뢰인 남편이 파견 근무를 가 주소를 달리했고, 복귀한 뒤에는 함께 살았음

그러나 의뢰인 남편에게 법정 전염병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별거했으나 가족 관계는 유지해왔음

국민연금공단 : 실질적으로 별거하고 있었기에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강릉행정소송변호사 : 의뢰인을 계약자, 남편을 피보험자로 해 약 200회 이상 남편의 근로소득으로 납입한 부부연금보험이 존재함

남편은 의뢰인에게 매달 30만 원 가량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해왔음

4. 강릉행정소송변호사 | 사건 조력 결과

강릉행정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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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행정소송변호사가 국민연금공단과 수 차례 준비서면을 주고 받으며 다투고, 변론 기일을 거친 결과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급여 대상자 미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의뢰인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도 국민연금공단이 부담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기관과 법적 다툼이 필요한 경우 개인이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릉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지금 바로 🔗강릉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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