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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학교폭력행정소송 절차와 기간은

학교폭력행정소송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처분을 받은 뒤 이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진행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학교폭력행정소송 뜻 arrow_line
    • - 학교폭력이란?
    • - 학교폭력 사회적 이슈
    • - 학교폭력 징계 종류
  • 2. 학교폭력행정소송 행정심판과 차이점arrow_line
    • - 학교폭력행정심판
    • - 학교폭력행정소송
  • 3. 학교폭력행정소송 절차 및 기간arrow_line
    • - 1. 소장 접수
    • - 2. 기일의 참석
    • - 3. 판결 선고
    • - 학교폭력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 - 학교폭력행정소송 기간
  • 4. 학교폭력행정소송 대응방법arrow_line
    • - 대륜의 실제사례

1. 학교폭력행정소송 뜻

대륜 학교폭력행정소송 처분 법률 정보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행정소송에 대한 업무분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과도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될 때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 중 하나입니다.

h3 img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질적인 물리적 가해를 가하는 폭력 또는 학교 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감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언이나 음란한 메시지, 물건이나 돈을 빼앗는 행위 등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난다면 학교폭력 신고에 따른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가해 학생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지거나 다소 억울하게 처불을 받았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h3 img학교폭력 사회적 이슈

최근 초, 중, 고등학교에서 접수한 학교폭력 사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학교폭력이 아닌 학생들 간의 작은 갈등도 행정적 또는 법적 절차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한 사례 중 약 40%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이처럼 다소 억울하게 학교폭력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만약 학교폭력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학교폭력 징계 종류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 사과

▶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 금지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 정지

▶ 학급 교체

▶ 강제 전학

▶ 퇴학처분

2. 학교폭력행정소송 행정심판과 차이점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각각의 특징과 청구 조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에 따라 행정심판이 더 적합한지, 행정소송이 더 나은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h3 img학교폭력행정심판

먼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시도교육청에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므로 법리적인 부분보다는 학교폭력의 정황, 피해 학생 측과의 화해 여부, 학교의 입장 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심리합니다.

그러나 만약 행정심판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학교폭력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h3 img학교폭력행정소송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담당하므로 법리적, 절차적인 부분의 비중이 행정심판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3. 학교폭력행정소송 절차 및 기간

학교폭력행정소송은 교육청의 심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의 타당성을 따지는 과정입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행정소송은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와 정보를 확보한 경우

처벌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엄격한 징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h3 img1. 소장 접수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청구 취지를 적고 청구 이유에는 처분의 부당,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h3 img2. 기일의 참석

학교폭력행정소송 소장이 접수되면, 교육지원청에서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데요.

법원은 1~2개월 안에 재판 기일을 알려줍니다.

가해 학생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증거 제출과 변론을 통해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h3 img3. 판결 선고

학교폭력행정소송 재판 기일을 하게 되면 1심 변론이 종결되며 차후 재판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패소하였다면,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가 가능합니다.

h3 img학교폭력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받은 처분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때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처분의 이행을 일시적으로 멈춰 달라는 요청을 의미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소장 접수와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접수 후 대략 2주 이내에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절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학교폭력행정소송 기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만약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행정소송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재판의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선고되어야 합니다.

4. 학교폭력행정소송 대응방법

아이의 미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처분을 경감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약 학교폭력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h3 img대륜의 실제사례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한 학교폭력 관련 업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징계처분 집행정지 성공 사례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처분을 받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고자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처분은 과도하게 가혹한 재량권을 일탈한 결정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학교폭력징계조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 의뢰인 A씨 조치 결정 취소 판결 사례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학교폭력 징계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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