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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소송 구제사례] 부당해고소송 재심신청으로 구제처분 받아내

부당해고소송 준비를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30년간 성실히 근무한 회사에서 해고통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CONTENTS
  • 1. 부당해고소송을 준비중인 의뢰인arrow_line
    • - 부당해고소송을 준비하게된 경위
    • - 부당해고소송 관련법령
  • 2. 부당해고소송 진행시 조력사항arrow_line
    • - 부당해고소송에서 첫 번째 주장
    • - 부당해고소송에서 두 번째 주장
    • - 부당해고소송에서 세 번째 주장
  • 3. 부당해고소송의 결과, 구제처분 받아내다arrow_line
    • - 부당해고소송에서 구제처분을 받고싶다면 대륜

1. 부당해고소송을 준비중인 의뢰인

부당해고소송을 준비중인 의뢰인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해야했고, 소송을 준비하기 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느 기관에 가야하는지 등 여러 도움을 청하고자 대륜에 방문해주셨습니다.

h3 img부당해고소송을 준비하게된 경위

부당해고소송을 준비하게된 의뢰인은 3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직장 내 성희롱, 직원 내 괴롭힘, 근무태만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중징계처분인 해고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직원과 업무문제로 틀어졌고, 그 직원이 악의적으로 의뢰인의 평소 언행을 짜집기하여 회사에 신고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합니다.

그러지않고서야 30년간 한번도 징계처분없이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중징계처분이 나올리 없다며 의뢰인은 이와 같은 사실에 억울해하며

구제받을 방법을 찾고자 대륜을 방문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h3 img부당해고소송 관련법령

부당해고소송과 관련한 법령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부당해고소송 진행시 조력사항

부당해고소송 진행시 구제신청을 받기위해 여러가지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특히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h3 img부당해고소송에서 첫 번째 주장

부당해고소송에서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기초한 채 판단한 부분이 있으며,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듣고 판단해서는 안되며,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은 분명 회사 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세부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거나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중징계인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h3 img부당해고소송에서 두 번째 주장

부당해고소송에서 두 번째로 근무태만에 대해서 의뢰인은 30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근로자이며, 근무태도에 관하여 한번도 징계를 받은 전적이 없는 사람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동안의 근태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성실히 근무해온 내역을 강조하며, 개인의 감정이 섞인 상대방의 악의적 신고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한 중징계처분은 과도한 처분임을 주장했습니다.

h3 img부당해고소송에서 세 번째 주장

부당해고소송에서 의뢰인은 그동안 불화가 있었던 직원과의 관계를 주장했습니다.

함께 업무를 하며 트러블이 생겼고 해당 직원이 일방적으로 모든 일을 자신이 유리한 데로 고발한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히려 그 직원에게 의뢰인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역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부당해고소송의 결과, 구제처분 받아내다

의뢰인은 회사내부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위원 전원이 직장내성희롱 및 괴롭힘을 인정하고 중징계처분인 해임처분을 받아 해고처분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소송에서 대륜의 조력을 받아 구제처분을 받아내는데에 성공했습니다.

h3 img부당해고소송에서 구제처분을 받고싶다면 대륜

부당해고소송에서 결국 구제처분을 받고 그동안 받지못하였던 임금도 모두 받게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회사직원과의 불화가 회사 내 해고처분까지 이어질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부당해고소송에서 대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다행히 구제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 내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눈덩이 굴러가듯 정말 감당할 수 없이 나중에 커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억울하게 부당해고통보를 받았거나, 사내문제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시어 노동법에 전문성을 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소송 구제사례] 부당해고소송 재심신청으로 구제처분 받아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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