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지역주택조합소송, 애매하게 대처해선 안됩니다!
- 2. 대법원 지역주택조합소송 관련선례
- 3. 법리상 부적합한 지역주택조합소송, 각하판결!
- - 지역주택조합소송의 완전승소비결은?
1. 지역주택조합소송, 애매하게 대처해선 안됩니다!
절차상의 하자를 살펴보자
의뢰인 사건의 경우, 상대방인 조합원 원고측은, 1차, 2차 분양신청절차 당시 조합이 발송한 분양신청안내 등기우편이 모두 반송된바 없이 정상송달되었음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각종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전주소지로 우편을 발송하였고, 상대방은 즉시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신고 한 시기가 등기우편을 발송한 뒤 였음을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여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임일 기준 약 10년 전 과거사건이었습니다. 과거의 신고시기를 밝히기 어려운
사건이었고, 신고시기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우리쪽 패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과 전문성이 필요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의 모순을 찾자
상대방은 이전주소지로 분양신청우편을 발송했기 때문에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대방 주장에는 모순과 허점이 있습니다.
1차 분양신청 절차진행 이후 ‘계획변경총회’가 열렸고, 총회녹취파일등을 입수하여 상대방의 참석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총회통지서’가 이전주소지로 발송되었음에도
송달받아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하고 총회에 참석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이전주소지로 발송된 1차분양신청 우편도 송달받아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빠른 과거녹취자료입수와 논리적인 상황추론으로 ‘이전주소지로 우편을 발송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모순이라는 것을 지적해낼 수 있었습니다.
2. 대법원 지역주택조합소송 관련선례
대법원 2019년도 판결 등
조합원은 자신의 분양신청 내용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등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뿐이지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7년도 판결 등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즉, 위 등기우편 서류가 상대방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6년도 전원합의체 판결 등
조합이 분양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원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직접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법리상 부적합한 지역주택조합소송, 각하판결!
지역주택조합소송의 완전승소비결은?
지역주택조합소송을 다년간 다뤄온 변호사님들이 대법원 선례등을 다양하게 검토해본 결과 이 소송은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결과는 소가 부적법하여 상대방의 소 ‘각하’판결, 피고완전승소판결입니다. 소송의 적법여부부터가 문제가 되었던 지위확인소송사례로 우리법인의 지역주택조합소송의
수많은 경험과 사례의 노력이 제대로 발휘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