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운전면허정지 처분
- 2. 음주운전면허정지 기준 및 처벌
- - 음주운전면허정지 형사 처벌
- - 음주운전면허정지 행정 처분
- -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였다면?
- 3. 음주운전면허정지 구제 방법
- - 1. 면허 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 2.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
- - 3. 행정소송에 대한 구제
- - 4.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 4. 음주운전면허정지를 당했다면
-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 - 음주운전면허정지 관련 가장 많이 질문
1. 음주운전면허정지 처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음주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음주운전 수치가 기준에 미달하면 일정 기간 동안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면허정지는 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면혀 효력만 정지되는 처분입니다.
2. 음주운전면허정지 기준 및 처벌
음주운전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여기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면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 형사 처벌
음주운전면허정지 형사 처벌 수위는 음주 수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 | 100만 원 ~ 300만 원 이하 벌금형 | 8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 400만 원 이하 벌금형 | 6개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 ~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운전면허정지 행정 처분
음주운전면허정지의 경우 100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2번 이상 적발 시부터는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8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정지 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났습니다.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였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면허 취소와 함께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소송 진행 중에도 운전해야 한다면, 소장 제출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면허정지 구제 방법
음주운전면허정지를 당하였다면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감경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경에 성공할 경우 면허정지 처분 집행 일수의 2분1로 감경이 가능합니다.
1. 면허 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첫 번째로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 정지처분에 대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를 당하였을 때, 생계를 위해 면허가 필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처분 이후 60일 이내 생계형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구제 수단인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의신청 조건
이의신청은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1% 미만으로 적발된 운전자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운전자
📌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아들인 자
📍 행정처분 감경요소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으려면 가중요소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양형요소
▶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2.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
두 번째로,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생계형이 아니거나 이의신청을 했지만 처분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결과는 보통 60일 이내에 통지되며 늦어도 90일 이내에는 재결서가 전달됩니다.
만약, 운전면허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행정소송에 대한 구제
음주운전면허정지 행정심판을 진행했음에도 면허정지 감경을 받지 못했다면,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음주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시면 최대 50일까지 면허정지 기간 감경이 가능합니다.
면허정지 교육을 받게 되면 20일을 감경 받을 수 있으며, 현장 참여 교육까지 신청하여 마친다면, 30일을 추가로 감경 받게 됩니다.
4. 음주운전면허정지를 당했다면

음주운전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여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들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방면의 행정 법률 분쟁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규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 관련 가장 많이 질문
A. 음주운전면허정지교육은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며,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예약할 수 있습니다.Q.음주운전면허정지 교육은 어디서 수강이 가능한가요?
약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직접 방문을 희망하신다면, 각 지역에 있는교육장에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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