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교원소청심사
- - 교원이란?
- - 교원소청심사를 하게 되면 좋은 점
- 2.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교원이 받을 수 있는 처분
- 3.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교원소청심사 절차
- - 교원소청심사 절차
- 4.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복 방법
- -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 - 행정전문변호사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1.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교원소청심사

교원소청심사에 대해 🔗행정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원소청심사는 교원의 신분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교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외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불복하고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해당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의 일종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76조에 따르면 교원이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에 불복한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 불이익 처분을 받은 교원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원이란?
여기서 교원은 국립, 공립, 사립을 통틀어 유치원~대학까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명시된 교원을 모두 의미합니다.
교원소청심사를 하게 되면 좋은 점
1.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즉,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더 가혹한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2. 소청심사청구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소청심사결정은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 방법보다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3. 파면,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청구를 하면 결정이 나기 전까지 청구인의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교원이 받을 수 있는 처분
교원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체면 및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교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처분이 있습니다.
그 밖에 불리한 처분으로는 재임용거부, 직권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교원소청심사 절차
교원소청심사 청구를 위해서는 교원소청심사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사건명에는 받고자 하는 결정의 종류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휴직처분취소청구”, “해임처분취소청구”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작성하고 처분서를 수령한 날짜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짜를 기재합니다.
여기서 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소청심사청구의 취지 부분에는 받기를 원하는 결정의 종류를 작성하는데요.
예를 들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휴직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와 같이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유에는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교원소청심사청구서는 행정심판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기에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원소청심사 절차
교원소청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소청심사 청구
앞서 알아본 징계처분 및 불리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첨부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합니다.
2. 담당조사관 지정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장은 담당조사관을 지정합니다.
3. 답변서 제출 요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부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4. 답변서 송달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접수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전달해 줍니다.
5. 사실조사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진행합니다.
6. 심사 및 결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기일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고 결정을 내린 뒤, 결정서를 송부합니다.
이 때 결정으로는 취소, 변경, 무효확인, 기각, 각하 등이 내려지는데요, 기각, 각하의 결정을 받게 된 경우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복 방법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에 징계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행정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되는데요.
행정소송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법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행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교원의 경우에는 징계 등 처분이 실질적인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원소청심사 등의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는 교원이 겪을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원소청심사 등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행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전문변호사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A. 소청심사청구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팩스나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Q. 행정전문변호사님, 소청심사청구 제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홈페이지의 온라인 소청접수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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