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무원임용결격사유
- - 공무원임용결격사유 |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유
- - 공무원임용결격사유 | 그 밖의 사유
- 2. 공무원임용결격사유 | 소청심사
- - 공무원임용결격사유 | 소청심사 청구 대상
- - 공무원임용결격사유 | 소청심사 청구 기간
- 3. 공무원임용결격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하려면
1. 공무원임용결격사유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공무원 임용이 되지 않으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더라도 결격사유가 생기면 퇴직 처리됩니다.

공무원임용결격사유 |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유
공무원 임용 시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범죄 행위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③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④ 성범죄를 저질러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범죄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있는 사람 중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우, 임용이 무효 처리 되며 공무원으로 일한 데에 따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임용결격사유 | 그 밖의 사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임용 시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 자격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 복권
: 한 번 상실했던 자격이나 권리를 되찾는 것을 뜻합니다.
2. 공무원임용결격사유 | 소청심사
공무원임용결격사유 | 소청심사 청구 대상
파면이나 해임 등 받게 된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이나 직위해제 등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도 이에 불복하기 위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복직 청구 등 일정한 처분을 내려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소청심사를 통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계고, 경고
• 부작위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처분을 내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경우
공무원임용결격사유 | 소청심사 청구 기간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이에 불복하고 싶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소청심사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 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처분 등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 사유 설명서가 나오지 않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무원임용결격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하려면

공무원임용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어, 억울하게 자격이 박탈당할 위기라면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소청심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소청심사 청구서를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소청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성과 증거 수집 과정은 개인이 진행하기에 어려울 수 있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