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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무원임용결격사유와 소청심사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공무원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공무원임용결격사유arrow_line
    • - 공무원임용결격사유 |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유
    • - 공무원임용결격사유 | 그 밖의 사유
  • 2. 공무원임용결격사유 | 소청심사arrow_line
    • - 공무원임용결격사유 | 소청심사 청구 대상
    • - 공무원임용결격사유 | 소청심사 청구 기간
  • 3. 공무원임용결격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하려면arrow_line

1. 공무원임용결격사유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공무원 임용이 되지 않으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더라도 결격사유가 생기면 퇴직 처리됩니다.

공무원임용결격사유

h3 img공무원임용결격사유 |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유

공무원 임용 시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범죄 행위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집행유예 판결 후, 유예기간이 끝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③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④ 성범죄를 저질러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범죄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있는 사람 중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우, 임용이 무효 처리 되며 공무원으로 일한 데에 따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h3 img공무원임용결격사유 | 그 밖의 사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임용 시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 자격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 복권

: 한 번 상실했던 자격이나 권리를 되찾는 것을 뜻합니다.

2. 공무원임용결격사유 | 소청심사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을 억울하게 받게 되었다면, 🔗소청심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제도는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심사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제도입니다.

징계처분이나 강임, 휴직, 면직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 공무원이 이에 불복하고 싶을 때 밟게 되는 절차입니다.

공무원임용결격사유와 소청심사

h3 img공무원임용결격사유 | 소청심사 청구 대상

파면이나 해임 등 받게 된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이나 직위해제 등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도 이에 불복하기 위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복직 청구 등 일정한 처분을 내려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소청심사를 통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계고, 경고
• 부작위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처분을 내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경우

h3 img공무원임용결격사유 | 소청심사 청구 기간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이에 불복하고 싶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소청심사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 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처분 등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 사유 설명서가 나오지 않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무원임용결격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하려면

공무원임용결격사유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공무원해임에 대한 소청심사제도’ 관련 법률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어, 억울하게 자격이 박탈당할 위기라면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소청심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소청심사 청구서를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소청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성과 증거 수집 과정은 개인이 진행하기에 어려울 수 있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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