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운전행정처분이란 무엇일까?
- - 음주운전행정처분 기준
- - 운전면허 취소 후 다시 취득하려는 경우
- 2. 음주운전행정처분 구제 절차
- - 1. 이의신청
- - 2. 행정심판
- - 3. 행정소송
- - 4. 특별교통안전교육
- 3. 음주운전행정처분 대응방법
- -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음주운전행정처분이란 무엇일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등을 운전하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 받는 행정상 처분을 의미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1잔 또는 맥주 1캔 정도를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음주운전행정처분 기준
음주운전행정처분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일 경우: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음주운전 처음 적발 시 | 운전면허 100일 동안 정지 |
두 번 이상 적발 시 | 운전면허 취소 |
음주 측정 거부 시 | 운전면허 취소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시 | 운전면허 취소 |
운전면허 취소 후 다시 취득하려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 면허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뺑소니를 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진 경우,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지나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만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행정처분 구제 절차
1. 이의신청
음주운전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로 기회가 종결되며 “생계형 구제제도”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법적으로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항이 받아들여진다면,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며, 정지 처분 대상자는 그 집행 일수의 2분의 1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주된 생계 수단이 될 경우와 모범 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 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마지막으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감경이 불가능한 경우
2. 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 또는 경찰관 폭행
4.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2. 행정심판
음주운전행정처분 이의신청 결과 불복 시에는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혹은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행정처분 행정심판은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지방경찰청이 답변서를 제출 후 추가적인 서면 작성 등이 이루어지면 위원회 개최일 통보와 심의, 의결에 의하여 재결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행정심판 대상
2. 위법, 부당한 음주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3.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4. 운전정지 기간에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5. 뺑소니로 내몰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6. 벌금 초과로 운전면허가 정지 및 취소된 경우
7. 적성검사 미실시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8. 운전면허취소로 사업 면허가 정지 및 취소된 경우
9.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한 경우
10. 기타 위법, 부당하게 운전면허가 취소 및 정지된 경우
3. 행정소송
음주운전행정처분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면 그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4. 특별교통안전교육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심의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이미 감경된 경우, 추가적인 감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이의심의위원회 심의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이미 감경된 면허정지기간은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3. 음주운전행정처분 대응방법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아 면허 취소나 정지에 대한 구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사실상 구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절차가 복잡하고 세밀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신속하게 감경 요소를 살펴보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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