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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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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행정변호사 | 안양변호사,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받은 의뢰인 조력해 처분취소

안양행정변호사는 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은 한 의뢰인을 조력해 항소심 행정소송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CONTENTS
  • 1. 안양행정변호사 | 사건 내용arrow_line
    • - 안양행정변호사 |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시달린 민원담당 공무원
    • - 안양행정변호사 |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기각당해
    • - 안양행정변호사 | 안양변호사 찾아와 조력 요청
  • 2. 안양행정변호사 | 안양변호사의 법적 조언arrow_line
    • - 안양행정변호사 | 공무상요양승인 절차
    • - 안양행정변호사 |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 3. 안양행정변호사 | 안양변호사의 조력내용arrow_line
    • - 안양행정변호사 | 공무수행과 질병의 인과관계 주장
    • - 안양행정변호사 | 관련 판례 검토
  • 4. 안양행정변호사 | 안양변호사 조력결과 의뢰인 처분취소 판결받아arrow_line

1. 안양행정변호사 | 사건 내용

안양행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민원 업무를 보는 지방직 8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상 얻은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받고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에 불복하기 위해 안양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h3 img안양행정변호사 |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시달린 민원담당 공무원

안양행정변호사 의뢰인은 민원대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중 악성민원인에 의해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악성민원인의 과격한 행동과 폭언은 안양변호사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결국 우울증불안장애이명 증세와 같은 질병으로 이어졌습니다.

h3 img안양행정변호사 |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기각당해

안양행정변호사 의뢰인은 이러한 질병이 업무와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기관은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실의에 빠졌고 권리를 회복하고자 안양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h3 img안양행정변호사 | 안양변호사 찾아와 조력 요청

안양행정변호사 의뢰인은 1심에서도 패소해 더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 안양변호사를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안양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심 행정소송에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변론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 안양행정변호사 | 안양변호사의 법적 조언

안양행정변호사는 공무상요양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재판에서 대응해야하는지 설명했습니다.

h3 img안양행정변호사 | 공무상요양승인 절차

안양행정변호사가 말하기를 공무상요양승인은 공무상 부상ㆍ질병을 당한 공무원이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고자 할때에는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 이후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최초 승인신청시 누락되었거나 치료과정에서 새로이 생긴 질병에 대해 추가로 승인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양승인 절차

① 청구인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 신청

②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상병경위조사서 등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이송

③ 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후 인사혁신처로 이송 or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에서 심사하여 직접 결정 통보

④ 인사혁신처로 이송된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요양승인 여부를 결정

* 주의사항: 급여청구는 급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하며, 3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됨

h3 img안양행정변호사 |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안양행정변호사는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안양변호사와 함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증거를 준비하고 관련 판례를 검토해 선례가 있는지 확인해보아야합니다.

3. 안양행정변호사 | 안양변호사의 조력내용

안양행정변호사는 의뢰인의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판결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론하여 조력했습니다.

h3 img안양행정변호사 | 공무수행과 질병의 인과관계 주장

안양행정변호사는 의뢰인의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근무 환경, 발생한 사건, 그리고 건강 악화의 과정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민원대에서 약 2년간 근무하며 악성민원인에게 매일 시달렸기 때문에 근무환경적 스트레스 또한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께 근무해왔던 동료 공무원들의 증언과 의뢰인이 신규임용 당시에는 건강했던 건강검진기록 등을 제출했습니다.

h3 img안양행정변호사 | 관련 판례 검토

안양행정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무원으로서 감정 노동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인정된 유사 판례를 근거로 삼아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안양변호사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9.21.선고 2017두47878 판결)’는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등 간접사실을 통해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었습니다.

4. 안양행정변호사 | 안양변호사 조력결과 의뢰인 처분취소 판결받아

안양행정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요 원인임을 확인하며, 1심 판결을 뒤집고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안양변호사 의뢰인은 요양 승인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의뢰 후기를 전했습니다.

해당 의뢰인과 같이 공무상 요양 승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승인처분을 받았다면 🔗안양변호사를 찾아와 🔗법률상담예약을 신청해보세요.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은 인과관계를 증명해내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륜의 안양행정변호사와 함께 준비해나가야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양행정변호사 | 안양변호사,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받은 의뢰인 조력해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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