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정청탁금지법 | 제정 목적
- - 부정청탁금지법 | 적용 대상
- 2. 부정청탁금지법 | 처벌 수위
- 3. 부정청탁금지법 | 부정청탁 금지
- - 부정청탁금지법 | 부정청탁 예외 사유
- 4. 부정청탁금지법 | 금품 수수 금지
- - 부정청탁금지법 | 금품 수수 예외 사유
- 5. 부정청탁금지법 | 전문변호사 조력
1. 부정청탁금지법 | 제정 목적
부정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다음 내용을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직무관련, 대가성이 없어도 공직자의 금품 등 수수행위를 제재해 국민 신뢰 확보
공직자가 신고 등 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 보호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1부정청탁금지법 | 적용 대상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따른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생,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라면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2. 부정청탁금지법 | 처벌 수위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법령에 따라 처벌 및 제재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공직자가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면 형사 처벌 뿐 아니라 🔗공무원직위해제 등의 징계가 내려져 공직자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공무원징계종류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 행위를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의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의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일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수수 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일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했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이 내려집니다.
3. 부정청탁금지법 |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른 금지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ㆍ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ㆍ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ㆍ경매ㆍ개발ㆍ시험ㆍ특허ㆍ군사ㆍ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 배정ㆍ지원하거나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ㆍ논문심사ㆍ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ㆍ인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판정 또는 인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위와 같은 부정청탁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역시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됩니다.
1부정청탁금지법 | 부정청탁 예외 사유
부정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에 대해 다음의 경우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하는 행위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4. 부정청탁금지법 |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금지법은 금품 수수 행위도 금지하고 있는데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등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1부정청탁금지법 | 금품 수수 예외 사유
부정청탁금지법은 금품 수수에 대해 다음의 경우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음식물 5만원, 선물 5만원(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 경조사비 5만원(단, 화환 조화는 10만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5. 부정청탁금지법 | 전문변호사 조력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공직자의 경우 형사 처벌 뿐 아니라 공무원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초기에 대응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형을 감경 받을 수 있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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