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본변경신청이란?
- - 성본변경신청 허가 요건
- 2. 성본변경신청 절차
- - 성본변경신청 절차 | 신청서 접수
- - 성본변경신청 절차 | 관계자 의견 청취
- - 성본변경신청 절차 | 심문기일
- - 성본변경신청 절차 | 법원 심사 및 결정
- - 성본변경신청 절차 | 성본 변경 신고
- 3. 성본변경신청하고 싶다면
1. 성본변경신청이란?
성본변경신청이란 말 그대로 성(姓)과 본(本)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은 출생한 계통, 혈연을 의미하며, 본은 자신이 속한 가문 시조의 발상지를 말합니다.
출생 시, 자녀의 성과 본은 민법상 원칙적으로 부의 것을 따르며,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습니다.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1성본변경신청 허가 요건
성본변경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자녀의 주관적,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합니다.
자녀의 나이나 부모의 이혼 여부 등이 객관적인 요소에 해당하며 자녀가 성과 본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지 등이 주관적인 요소에 해당합니다.
∙ 자녀의 나이
∙ 부모의 이혼 여부
∙ 형제자매의 성과 본이 통일 여부
∙ 자녀의 학교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끼치는 지장 유무
주관적 요소
∙ 성과 본으로 인한 고통 발생 여부
∙ 성본 변경의 의사
2. 성본변경신청 절차
성본변경신청의 절차는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허가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성본변경신청 절차 | 신청서 접수
성본변경신청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담긴 🔗필요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당사자(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신청 시 자필 진술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재혼 가정일 경우, 친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친부가 부양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동의 없이도 성본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2성본변경신청 절차 | 관계자 의견 청취
성본변경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보통 가사조사관이 의견 청취 등 조사를 진행하며, 의견청취 방식에는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3성본변경신청 절차 | 심문기일
심문은 보통 친부가 자녀 성본 변경에 대해 반대하거나, 청구서나 진술서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때 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 잡힙니다.
기일에는 성본변경을 청구한 사람과 사건본인(성본을 변경하려는 자),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본인이 성인일 경우,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범죄의 기도나 은폐의 목적이 없었는지, 법령상 제한을 피하기 위한 의도나 목적으로 성본변경을 신청하였는지 등도 심리합니다.
4성본변경신청 절차 | 법원 심사 및 결정
위의 절차를 거치면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은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성과 본의 변경으로 초래될 정체성의 혼란이나 양부와 성이 다른 데서 오는 구체적인 불편함, 자녀가 양부와 함께 생활한 기간, 모와 양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합니다.
이후 심문이 끝난 후로부터 2주 안에 성본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5성본변경신청 절차 | 성본 변경 신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면, 성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서에는 변경 전의 성과 본, 변경한 성과 본, 재판 확정일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재판서 등본 및 확정 증명서 등과 함께 주소지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면 성과 본이 성공적으로 변경됩니다.
3. 성본변경신청하고 싶다면
성본변경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재혼 가정의 형성 기간이 짧을 경우, 혹은 청구인에게 신용 및 전과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성본변경의 기각 사유가 있다면 성본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본변경신청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행정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성본변경신청 허가를 위해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상황에 따라 친부와 협상을 중재하는 등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본변경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