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음주면허정지·취소 기준과 구제방법

음주면허정지·취소 처분은 초범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처분으로 운전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재취득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CONTENTS
  • 1. 음주면허정지·취소 기준arrow_line
    • - 음주면허정지
    • - 음주면허취소
    • - 음주운전행정처분 실제 사례
  • 2. 음주면허정지·취소 처분 절차arrow_line
    • - 처분 전 통지
    • - 운전면허증 반납
    • - 임시운전증명서
  • 3. 음주면허정지·취소 구제arrow_line
    • - 구제 방법 및 감경 받을 수 없는 경우
    • - 구제 청구 기간
    • - 구제 가능성
  • 4. 음주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면arrow_line
    • - 행정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음주면허정지·취소 기준

대륜 음주면허정지 취소 기준 법률 정보

음주면허정지·취소 처분은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처분을 내리는 기준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h3 img음주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0.08%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 적발되었다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참고로 성인 남성이 맥주 2잔을 마시고 음주 측정을 하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정도로 측정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한 잔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h3 img음주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만약 정지 수치로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h3 img음주운전행정처분 실제 사례

🔗음주운전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음주 측정 시점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 A씨 무죄 받은 사례

A씨는 2024년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A씨는 막걸리를 마신 후 술이 깰 때까지 약 1시간 정도 기다린 뒤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에는 처벌 기준치인 0.03% 이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67분 뒤 운전을 시작했고 74분 지난 시점에서 운전을 종료했다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음주 후 30~90분 사이 구단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음주면허정지·취소 처분 절차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운전자는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h3 img처분 전 통지

음주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내리기 전에, 시·도 경찰청장은 해당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처분의 이유와 함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안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h3 img운전면허증 반납

음주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사전통지서를 받는데요.

사전통지서를 받게 된 운전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만약, 사전통지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았다면 3만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h3 img임시운전증명서

음주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한 뒤 바로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시운전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최대 40일 동안 유효하며,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 번에 한해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운전면허 정지 기간이 시작되어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습니다.

3. 음주면허정지·취소 구제

음주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가혹 혹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h3 img구제 방법 및 감경 받을 수 없는 경우

음주로 인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행정처분 감경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구제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 수단이라면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받게 된 행정처분의 경우,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감경사유

•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초과한 경우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 음주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h3 img구제 청구 기간

음주음전으로 인한 음주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에 대하여 구제받으려면 청구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만약 생계를 위해서 면허가 필요한 경우라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생계형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h3 img구제 가능성

음주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구제받으려고 한다면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를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수치가 낮고, 사건 당시 운전을 하려던 고의성이 없었거나 불가피성이 있었다면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운전자에게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없거나 벌점이 없는 경우나 운전기사 혹은 배달이 주요 영업수단인 사람들처럼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인 경우에도 구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4. 음주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구제받기 위해 타당한 감경요소를 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감경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해 감경 받고자 한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h3 img행정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취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면밀히 수립합니다.

또한, 행정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음주면허정지·취소 처분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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