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항고소송 | 개념
- - 항고소송 | 행정소송
- 2. 항고소송 | 종류
- - 항고소송 | 취소소송
- - 항고소송 | 무효확인소송
- - 항고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 항고소송 | 대상
- - 항고소송 | 효력
- 4. 항고소송 | 절차
- - 항고소송 | 행정심판
- 5. 항고소송 | 전문가 조력
1. 항고소송 | 개념
항고소송은 행정소송의 일부로 행정청에서 내린 처분에 대해서 그를 취소 또는 변경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모든 처분에 대해 제기할 수는 없고 위법한 처분에 한해서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과 명령, 즉 처분에 대한 상소를 하는 것입니다.
1항고소송 | 행정소송
항고소송은 🔗행정소송 중 하나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행정소송은 행정법에 의한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은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으로 나뉩니다.
주관적 소송 | 항고소송 | 취소소송 |
무효확인소송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
당사자소송 | 형식적당사자소송 | |
실질적당사자소송 | ||
객관적 소송 | 민중소송 | 국민투표무효소송 |
선거무효소송 | ||
당선무효소송 | ||
기관소송 |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 | |
주무부장관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소송 |
2. 항고소송 | 종류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각 소송이 어떤 때 진행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항고소송 |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항고소송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생각될 때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소송입니다.
이때 취소소송을 진행하려면 처분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행정청의 처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항고소송 | 무효확인소송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인데요,
무효확인소송은 무효확인, 존재확인, 부존재확인, 실효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항고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인데요,
여기서 부작위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인용 또는 기각의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느껴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에 대해 기각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응답이 없을 때 하는 소송입니다.
3. 항고소송 | 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처분 행위여야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대상인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라면 항고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그 처분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여야 항고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항고소송 | 효력
항고소송을 진행해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재판으로 그 내용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법원 및 당사자 모두가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다른 판결을 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항고소송 | 절차
항고소송은 아래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항고소송 제기 > 항고장 심사 > 심리 > 종결
1. 항고소송 제기
항고장에 항고인과 법정대리인, 항고 대상이 된 결정 혹은 명령의 표시와 항고 취지를 적어 법원에 제출합니다.
2. 항고장 심사
항고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장은 항고장을 심사합니다.
3. 심리
항고장 심사가 끝나면 심리가 진행되는데요, 당사자는 변론 및 준비서면 등의 제출을 합니다.
4. 종결
모든 과정이 끝나면 항고소송이 종결되는데요, 항고소송의 종결은 항고각하, 항고기각, 항고인용으로 나뉜 판결이 납니다.
*항고각하 : 부적합한 항고에 대한 각하
*항고기각 : 항고 대상이 된 결정이 정당한 경우 기각
*항고인용 :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인용 및 결정, 명령
1항고소송 | 행정심판
항고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행정심판은 행청청에 대해 직접 이의를 제기해 행정청에서 다시 한 번 심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항고소송과 다르게 위법한 경우 뿐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재심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고소송에 비해 단기간이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도 그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5. 항고소송 | 전문가 조력
항고소송은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라는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에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때 법무법인 대륜 행정그룹의 🔗행정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할 수 있는데요,
행정소송에 다양한 승소 사례가 있는 대륜의 조력을 구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