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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 개념과 절차

항고소송은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청의 처분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요, 오늘은 항고소송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항고소송 | 개념arrow_line
    • - 항고소송 | 행정소송
  • 2. 항고소송 | 종류arrow_line
    • - 항고소송 | 취소소송
    • - 항고소송 | 무효확인소송
    • - 항고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 항고소송 | 대상arrow_line
    • - 항고소송 | 효력
  • 4. 항고소송 | 절차arrow_line
    • - 항고소송 | 행정심판
  • 5. 항고소송 | 전문가 조력arrow_line

1. 항고소송 | 개념

항고소송은 행정소송의 일부로 행정청에서 내린 처분에 대해서 그를 취소 또는 변경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모든 처분에 대해 제기할 수는 없고 위법한 처분에 한해서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항고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과 명령, 즉 처분에 대한 상소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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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 행정소송

항고소송은 🔗행정소송 중 하나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행정소송행정법에 의한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은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으로 나뉩니다.

주관적 소송

항고소송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형식적당사자소송
실질적당사자소송

객관적 소송

민중소송

국민투표무효소송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

기관소송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
주무부장관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소송

2. 항고소송 | 종류

항고소송-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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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각 소송이 어떤 때 진행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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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항고소송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생각될 때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소송입니다.

이때 취소소송을 진행하려면 처분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행정청의 처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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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 무효확인소송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인데요,

무효확인소송은 무효확인, 존재확인, 부존재확인, 실효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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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인데요,

여기서 부작위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인용 또는 기각의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느껴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에 대해 기각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응답이 없을 때 하는 소송입니다.

3. 항고소송 | 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처분 행위여야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대상인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라면 항고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그 처분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여야 항고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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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 효력

항고소송을 진행해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재판으로 그 내용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법원 및 당사자 모두가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다른 판결을 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항고소송 | 절차

항고소송은 아래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항고소송 제기 > 항고장 심사 > 심리 > 종결

1. 항고소송 제기

항고장에 항고인과 법정대리인, 항고 대상이 된 결정 혹은 명령의 표시와 항고 취지를 적어 법원에 제출합니다.

2. 항고장 심사

항고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장은 항고장을 심사합니다.

3. 심리

항고장 심사가 끝나면 심리가 진행되는데요, 당사자는 변론 및 준비서면 등의 제출을 합니다.

4. 종결

모든 과정이 끝나면 항고소송이 종결되는데요, 항고소송의 종결은 항고각하, 항고기각, 항고인용으로 나뉜 판결이 납니다.

*항고각하 : 부적합한 항고에 대한 각하

*항고기각 : 항고 대상이 된 결정이 정당한 경우 기각

*항고인용 :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인용 및 결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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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 행정심판

항고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행정심판은 행청청에 대해 직접 이의를 제기해 행정청에서 다시 한 번 심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항고소송과 다르게 위법한 경우 뿐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재심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고소송에 비해 단기간이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도 그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5. 항고소송 | 전문가 조력

항고소송-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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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은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라는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에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때 법무법인 대륜 행정그룹의 🔗행정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할 수 있는데요,

행정소송에 다양한 승소 사례가 있는 대륜의 조력을 구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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