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무원결격사유 | 개념
- -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유
- - 그 밖의 사유
- -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례
- - 공무원결격사유 조회의 중요성
- 2. 공무원결격사유 | 소청심사 청구 대상
- - 소청심사 청구 기간
- 3. 공무원결격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하려면
- - 공무원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1. 공무원결격사유 | 개념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윤리성, 도덕성,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재직 중에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퇴직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유
공무원 임용 시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범죄 행위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③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④ 성범죄를 저질러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범죄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있는 사람 중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우, 임용이 무효 처리되며 공무원으로 일한 데에 따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사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임용 시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 자격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 복권
: 한 번 상실했던 자격이나 권리를 되찾는 것을 뜻합니다.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례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해 임용에 실패했거나 퇴직한 공무원 사례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직 중 스토킹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은 B씨
-개인파산 선고를 받아 회복되지 않은 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C씨
공무원결격사유 조회의 중요성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게 되면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임용한 것이므로 해당 임용은 특별한 처분 없이도 당연히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실수로 임용 제한한 경우 이는 헌법상 기본적인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기관 전체의 인사 운영에도 큰 피해와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결격사유 조회는 신중하고 철저히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승진 시 또는 승진이 없는 경우 5년마다 공무원결격사유를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2. 공무원결격사유 | 소청심사 청구 대상
파면이나 해임 등 받게 된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이나 직위해제 등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도 이에 불복하기 위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복직 청구 등 일정한 처분을 내려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소청심사를 통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계고, 경고
• 부작위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처분을 내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경우
소청심사 청구 기간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이에 불복하고 싶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소청심사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 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처분 등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 사유 설명서가 나오지 않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무원결격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하려면

공무원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어, 억울하게 자격이 박탈당할 위기라면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소청심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소청심사 청구서를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소청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성과 증거 수집 과정은 개인이 진행하기에 어려울 수 있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공무원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A. 형사 사건에서 기소된 것만으로는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소된 후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Q. 공무원결격사유에 형사사건 기소 중인 사람도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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