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구행정소송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 - 부당해고란?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란?
- 2. 대구행정소송변호사, 상고 기각 위한 조력
- - 대구행정소송변호사, 입증책임 고용주에게 있음을 주장
- - 대구행정소송변호사, 법리에 대한 심리만을 해야 함을 주장
- 3. 대구행정소송변호사 조력 결과, 상고 기각 성공
1. 대구행정소송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대구행정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 시킨 회사와 오랜 시간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도 부당해고가 맞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회사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심까지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
상고심의 경우 사실 인정 여부 판단이 아닌 법리해석에 대한 잘못만을 따지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고 법리적 사고와 판례 분석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타 법률사무소와 소송을 진행했어도 연계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고, 상고심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 대구변호사 사무소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당해고란?
🔗부당해고는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때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때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때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다룬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이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복직 또는 보상을 명하는 판정을 내리면, 이를 고용주가 불복하고 판정 취소를 원할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해당 소송은 고등법원에서 심리됩니다.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법리적인 오류가 있는지, 판례와의 일관성을 검토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 판단하므로, 대법원은 고등법원 판결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대구행정소송변호사, 상고 기각 위한 조력
대구행정소송변호사가 의뢰인의 상고심 조력에 나섰습니다.
부당해고가 맞다는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상고 기각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대구행정소송변호사, 입증책임 고용주에게 있음을 주장
대구행정소송변호사는 해고가 정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고용주는 이 사건 해고의 부당성에 관해 원고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행정소송변호사는 해고 정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9353 판결 |
대구행정소송변호사, 법리에 대한 심리만을 해야 함을 주장
피고보조참가인(고용주)은 기존 상고 제기 이후, 추가 보충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측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종전 원심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상고심의 경우 사실 인정 여부 판단이 아닌 법리해석에 대한 잘못만을 따지는 재판입니다.
대구행정변호사는 상고심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리에 대한 재판이지 사실심이 아니므로, 해당 이유 보충서는 판단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대구행정소송변호사 조력 결과, 상고 기각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