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행정심판청구하려는 의뢰인 사연은
- 2. 행정심판청구 절차는
- - 행정심판청구 불가한 경우는
- 3. 행정심판청구는
- 4. 행정심판청구 결과는
1. 행정심판청구하려는 의뢰인 사연은
행정심판청구가 필요하다며 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심장에 질환이 생겨 수술을 받고 술을 끊은지 오래됐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사건 당일은 의뢰인의 아들이 결혼 전 예비 아내를 소개시켜주는 자리였는데요,
아들이 결혼한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아 심장 질환도 잊고 소주 3잔 정도의 음주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들과 아들의 예비 아내를 집으로 보내고 급히 심장에 문제가 있음을 느껴 빨리 집으로 향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데요,
음식점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약 500m에 불과했기에 운전대를 잡게 됐습니다.
그러다 경찰관에게 적발돼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측정이 됐다는데요,

이후 출석요구일을 2024년 6월 25일로 하는 운전면허 취소 사전통지서를 받고, 2024년 6월 20일 운전면허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를 받게 도와달라며 전문변호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행정심판청구 절차는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 해결을 위해 행정심판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행정심판청구가 시작되는데요,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피청구인과 행정심판위원회,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인지한 날, 행정심판청구 취지 및 이유,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 불가한 경우는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그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했는데요,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행정심판에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불가합니다.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운전면허 발급에 결격 사유가 있는데 면허를 취득한 경우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
▲수시, 정기 적성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등을 훔쳐 운전한 경우
▲음주 단속 중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연습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3. 행정심판청구는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음주운전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청구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에 다시 음주를 할 가능성이 없어 음주운전 재범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출석요구일을 2024년 6월 25일로 하는 운전면허 취소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요,
그 출석요구일이 되기도 전인 2024년 6월 20일 운전면허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의견 진술의 기회가 상실됐기에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음이 명백합니다.
전문변호사는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했습니다.
4. 행정심판청구 결과는

행정심판청구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잡아냈기에 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는 국가 기관을 상대로 하게 되기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은 필수적인데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조력을 구해주시면 의뢰인 사건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