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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개념과 종류 및 절차

항고소송은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청의 처분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요. 이번 글에서는 항고소송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항고소송 | 개념arrow_line
  • 2. 항고소송 | 종류arrow_line
    • - 취소소송
    • - 무효등확인소송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 항고소송 | 대상arrow_line
    • - 항고소송 효력
    • - 항고소송 절차
  • 4. 항고소송 | 행정심판전치주의arrow_line
    • - 행정심판이란 무엇일까?
  • 5. 항고소송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arrow_line
    • - 항고소송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1. 항고소송 | 개념

대륜 항고소송 행정소송 법률 정보

항고소송은 행정소송의 일부로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그를 취소 또는 변경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모든 처분에 대해 제기할 수는 없고 위법한 처분에 한해서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항고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과 명령, 즉 처분에 대한 상소를 하는 것입니다.

2. 항고소송 | 종류

행정소송법 제 4조에 따르면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1.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h3 img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행정소송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을 내린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해당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소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h3 img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인데요.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국민은 그 처분에 대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고 그 처분에 의해 구속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그 처분이 무효임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소송이 무효등확인소송이고 해당 소송은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도 없고 제소 기간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효력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할 법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해당 처분을 내린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그 행정청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h3 img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인데요.

이 소송은 행정청이 특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부작위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신청을 받은 후 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을 상대로 그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행정청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항고소송 | 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처분 행위여야 합니다.

즉,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 대상이 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항고소송을 진행하려면 그 처분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적 행위여야 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공권력적 성격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여야만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법상 계약이나 사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단순히 행정청의 내부의 중간처분, 의견 제시, 질의답변,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 알선, 권유, 행정지도 등 비권력 사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외형을 갖춘 행정처분이어야 하며 불복 절차나 불복할 것을 예정하지 않는 처분이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 처분이나 통고 처분 등은 비송사건절차법이나 즉결심판법에 의하여 판단을 받아야 하며 검사의 처분, 검사의 기소유예 및 불기소 처분, 공탁공무원 처분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불복해야 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h3 img항고소송 효력

항고소송을 진행해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재판으로 그 내용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법원 및 당사자 모두가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다른 판결을 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h3 img항고소송 절차

항고소송은 아래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항고소송 제기 > 항고장 심사 > 심리 > 종결

1. 항고소송 제기

항고장에 항고인과 법정대리인, 항고 대상이 된 결정 혹은 명령의 표시와 항고 취지를 적어 법원에 제출합니다.

2. 항고장 심사

항고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장은 항고장을 제출받은 후 그 내용을 심사하게 됩니다.

3. 심리

항고장 심사가 끝나면 심리가 진행되는데요, 당사자는 변론 및 준비서면 등의 제출을 합니다.

4. 종결

모든 과정이 끝나면 항고소송이 종결되는데요, 항고소송의 종결은 항고각하, 항고기각, 항고인용으로 나뉜 판결이 납니다.

4. 항고소송 |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는 제도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소송은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h3 img행정심판이란 무엇일까?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직접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청이 다시 한번 심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항고소송과 다르게 위법한 경우뿐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재심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고소송에 비해 단기간이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도 그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5. 항고소송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항고소송의 경우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라는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행정 사건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행정전문변호사가 복잡한 행정 절차와 판례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와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항고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h3 img항고소송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Q. 항고소송,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 시에도 제기할 수 있나요?

A. 네,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항고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항고가 진행되는 동안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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