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6,458 | 2023-06-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심판법을 기반으로 두고 있으며, 행정청의 위법 사항이나 부당한 처분 혹은 공권력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차량을 몰아서는 안 되지만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을 제시하고, 대리기사를 만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이력이 없었다면 해당 부분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 방안을 고려하신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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