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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변호사 통해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76,153 | 2023-06-21

아버지께서 집근처 공원에 가셨다가 팔과 다리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공원에서 운동을 하시는 도중에 운동 기구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그 밑에 깔리셨다고 하는데요. 보니깐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기구 상태가 양호로 계속 체크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관련 기관에 연락을 해봤는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거라 나몰라라 하며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화도 나고 마음이 아파서 행정소송변호사 통해서 상담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소송 진행하면 국가배상에 대한 부분 받아낼수 있을까요?
A

행정소송변호사의 행정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소송변호사입니다.

국가배상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을 뜻하며, 근거는 아래의 헌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헌법 제29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제1항 도로 ·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산적, 신체적, 정신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국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며,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면 몇 가지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① 공무원이 ② 직무행위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③ 고의 또는 과실로 ④법령을 위반하여 ⑤ 손해를 발생시킨 거라면 국가배상 역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해당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 행정소송 변호사를 통해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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