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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다시 한번 심판을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행정기관과의 분쟁이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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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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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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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70-7510-1822
박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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