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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은 법률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공권력의 행사등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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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영변호사님

    유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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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검 부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검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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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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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인사위원·공직자윤리위원장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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