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행정심판을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
- -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된 이유
- - 행정심판 관련 법령
- 2. 행정심판을 위한 전략
- - 행정심판, 정서적 학대가 없었음을 강조
- - 행정심판, 신체적 학대도 없었음을 강조
- - 행정심판, 검찰의 법리 오해를 강조
- 3. 행정심판 결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1. 행정심판을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녀의 신고로 한 순간에 아동학대 가해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학대가 이뤄진 바 없었고, 이에 의뢰인 역시 처음부터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는데, 의뢰인은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관련 누명을 완전히 벗고 싶었고, 이를 위해 행정변호사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평범한 주부로, 자녀 두 명을 양육하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자녀가 심한 사춘기를 겪으면서 의뢰인과의 갈등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아이는 무언가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화를 냈고,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날아오는 물건을 피하지 못해 크게 다치기도 했지만, 홀로 인내하며 아이를 훈육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 날 역시 두 사람은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의뢰인의 훈육을 잔소리로 여긴 아이는 또다시 분노했고, 귀를 막은 채 방에 들어가 학교 선생님에게 부모의 학대를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다툼에 의한 단순 훈육이라는 의뢰인의 설명에 소동은 마무리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학교 면담에서 아이는 엄마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했다며 또다시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백했던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기소유예 처분이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행정심판 관련 법령
관련 법령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관련 판례 |
▶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 대법원 2020.1.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한다.” |
2. 행정심판을 위한 전략
행정변호사는 의뢰인의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을 면밀히 살폈고, 그 안에서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행정심판, 정서적 학대가 없었음을 강조
의뢰인의 아이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의뢰인으로부터 “저주한다”는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마에게 짜증을 내지말라”는 의뢰인의 말을 아이가 과장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진술 외에 의뢰인의 학대를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거 역시 없었습니다.
그저 관련 진술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양 측의 의견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습니다.
행정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이 같은 수사 미진 정황을 지적하며,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심판, 신체적 학대도 없었음을 강조
의뢰인은 아이의 손등을 할퀴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이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신체적 학대에 대한 증거로는 아이의 진술과 특정 상처가 찍힌 사진 뿐이었습니다.
사진의 경우, 조금만 들여다보면 해당 상처가 매우 오래 전에 생긴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엄마에게 학대를 당해 상처가 생겼다는 아이의 진술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증거였습니다.
아이의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학대 날짜와 방법 등에 대한 진술이 매 조사 때마다 바뀐 겁니다.
이처럼 증거와 진술 모두 신빙성이 떨어졌지만, 수사기관은 전혀 이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행정변호사는 의뢰인의 신체적 학대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강조했습니다.
행정심판, 검찰의 법리 오해를 강조
백 번 양보해 의뢰인이 실제 아이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는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 행위를 ‘학대’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행해져 아동의 신체나 정신건강 발달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는 단지 1회에 그쳤으므로 이를 학대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행정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학대행위를 잘못 해석해 의뢰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행정심판 결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대륜의 조력 결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 의뢰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기소유예 처분, 취소하고 싶다면?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의자의 나이나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역시 남지 않지만, 혐의 자체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와 구분되는데요.
당장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무고한 피의자에게 이 같은 기소유예 처분은 매우 억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선처’를 해준 것일 뿐, 무죄를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소·고발인이 아닌 처분 당사자의 경우,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당장 항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위 사례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청구’입니다.
헌법재판소에는 매년 500건이 넘는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약 20%가 수사 미진, 법리 오해를 이유로 인용된다고 하는데요.
아주 낮지 않은 인용률인 만큼, 기소유예 처분을 꼭 취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관련 재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인들이 상황에 맞게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연루돼 고민이라면, 조속히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변호사 성공사례] 아동학대 가해자 된 부모, 헌법재판소서 ‘기소유예 처분 취소’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703091400209.webp&w=828&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