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행정전문변호사, 상담 진행
- 2. 행정전문변호사, 이 사건의 위법성
- - 행정전문변호사, 이 사건의 위법성 : 피신청인 취소처분의 근거 법령①
- - 행정전문변호사, 이 사건의 위법성 : 피신청인 취소처분의 근거 법령②
- - 행정전문변호사, 이 사건의 위법성 : 비례원칙 위반 및 재량의 일탈•남용
- 3. 행정전문변호사, 해당 사건의 법률
- 4. 행정전문변호사, 승소
1. 행정전문변호사, 상담 진행
행정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알기 위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공매로 내놓은 사업 부지를 매수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부지를 매수한 후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신청했고, 피신청인으로부터 기존 인가 조건을 이행할 것 및 보증보험증권의 기간을 연장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증보험증권 변경 미제출, 인가 조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인가연장불가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볍률 제133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취소대상 통보를 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의뢰인에게 실시계획인가 취소 청문 및 처분절차 진행 예정 통보를 한 후 의뢰인에게 청문 절차를 이행 완료했고 기타 행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임을 통지 했습니다.

2. 행정전문변호사, 이 사건의 위법성
행정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말하며 변론했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 이 사건의 위법성 : 피신청인 취소처분의 근거 법령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3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중략) 15의2. 제8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자 16. 제89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자”
행정전문변호사, 이 사건의 위법성 : 피신청인 취소처분의 근거 법령②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15의3호는 구청장 등은 도시관리계획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에게 공작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행정전문변호사, 이 사건의 위법성 : 비례원칙 위반 및 재량의 일탈•남용
의뢰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을 한 이후 피신청인이 요청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내용이행실태 점검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안전관리자문단, 시공사, 감리사, 설게용역사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기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기존 인가 조건을 이행할 것 및 보증보험증권의 기간을 연장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발급 신청 접수를 했으나 기존 주식회사에게 발급한 보증보험증권의 변경이나 승계는 불가능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와 함께 이행보험증권은 의뢰인 명의로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므로 의뢰인 명의로 실시계획(변경)인가서와 이행보증금(보험증권) 납부 제출 명령서를 받아 보험증권을 신규로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통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바, 피신청인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3. 행정전문변호사, 해당 사건의 법률
행정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적용된 법률을 알아봤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2021. 1. 12.>
15의2. 제88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16. 제89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4. 행정전문변호사, 승소
행정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이 의뢰인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의뢰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공정 및 업무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그 진행 사항을 공유했던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을 변론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실시계획(변경)인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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