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어린이집신고, 행정처분이란
- 2. 어린이집신고, 성립요건은
- 3. 어린이집신고, 처리 절차는
- - 어린이집신고 방법은
- - 어린이집신고, 행정처분 절차는
- 4. 어린이집신고, 처분 불복 시
- - 어린이집신고 처분 불복 절차는
- 5. 어린이집신고, 행정처분 유형은
- 6. 어린이집신고, 대응방법은
- - 어린이집신고를 당했을 경우
- - 어린이집신고를 진행할 경우
- 7. 어린이집신고, FAQ
1. 어린이집신고, 행정처분이란

어린이집신고는 최근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부터 열악한 시설 환경과 식재료 문제, 보육교사의 자질 부족까지 드러나는 사건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를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기기 힘든데요.
어린이집은 7세 이하의 아동을 보육하는 곳으로 영유아보육법이나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청으로부터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어린이집신고를 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연관 된 대표자, 원장, 보육교사 또는 학부모님은 어린이집신고 방법과 행정처분 성립요건, 어린이집신고 절차 등에 관해 사전에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 행정처분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행정쟁송 절차
2. 어린이집신고, 성립요건은
어린이집신고 절차를 알아보기 전에 어린이집신고가 가능한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어린이집신고, 처리 절차는
어린이집신고를 하는 방법과 어린이집 행정처분 절차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신고 방법은
어린이집신고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신고 사항이 생긴다면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행정청의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평가하게 됩니다.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어린이집신고 방법
1. 신고 센터: 부정 사용 및 위생, 안전, 금식, 아동학대 등 신고 후 상담 / 온라인 가능
2. 신고 전담 부서로 이관: 신고 내용 접수 및 조사 / 현장 조사 요청
3. 현장점검단 출동: 현장 조사 및 행정처분(환수 금액) 결정
그 외에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이나 아동학대를 당했다면, 형벌을 주기 위한 형사 소송도 추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신고, 행정처분 절차는
어린이집신고 행정처분 절차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지도점검: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으로 나뉘며, 정기정검일 경우에는 일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2. 사전처분 통지: 지도점검 이후 행정청에서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하는데 의견이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청문: 청문회에 출석하여 주장을 말합니다.
4. 행정처분: 사전처분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과 청문회 실시가 끝나면, 의견을 종합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만약 해당 처분에 불복한다면, 이의제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어린이집신고, 처분 불복 시
어린이집신고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다면 가장 먼저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뒤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여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의제기를 먼저 하고, 행정심판을 한 후, 행정소송을 거치게 되며, 이의제기나 행정심판이 없더라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신고 처분 불복 절차는
1. 이의신청결정 및 결과 통지
2. 행정심판 제기: 행정심판 시 처분이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행정심판 결과 불복 시 행정소송 청구: 행정소송 시 처분이 있음을 인지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5. 어린이집신고, 행정처분 유형은
어린이집신고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대표적으로 받게 되는 행정처분의 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신고 행정처분으로는 원운영정지, 원폐쇄, 원장자격취소, 보육교사자격취소, 보육교사자격정지, 과징금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거짓 보조금 수령 또는 횡령
- 1천만 원 미만: 운영정지 1개월 ~ 1년
- 1천만 원 이상: 즉시 폐쇄
▶어린이집 보육교사 배치 기준 위반
- 어린이집 구성된 반 기준: 정지 1개월~3개월
- 보육교사 거짓 위반: 정지 3개월
▶어린이집 급식 관련
- 상한 원재료 또는 완제품 사용: 정지 3개월 이상
- 유통기한 또는 급식관리기준 위반: 정지 1개월 이상
- 급식 재사용: 정지 1개월 이상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 아동 매매, 성 관련 범죄 및 가혹행위: 폐쇄
- 아동에 대한 방임과 사고로 중대한 신체 또는 정신적 피해: 폐쇄
- 경미한 피해 발생: 정지 6개월 이상
위반행위의 종류와 사항, 고의성 등을 판단하여 원장이나 교사의 자격정지 및 취소 처분, 과징금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으며, 보육교사가 잘못한 경우에는 원장이 형사처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6. 어린이집신고, 대응방법은
어린이집신고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금방 소문이 나므로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유의 깊게 살펴보고 어린이집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예방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어린이집신고를 하거나, 당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신고를 당했을 경우
어린이집신고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처분이 내려지기 전, 행정청에서는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요.
이 의견서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고의성, 위반 정도, 운영 기간, 사건 당사가, 피해 부모의 의견 등으로 구세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린이집신고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린이집신고를 진행할 경우
어린이집신고를 진행할 경우, 행정청에 행정처분 신고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하며, 소송 시에는 당시 정황부터 개인마다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미리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나올지 책정하고, 더 나은 결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7. 어린이집신고, FAQ

Q. 어린이집신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알 수는 없나요?
A. 네, 알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Q. 어린이집을 양도한 경우에는 행정처분효과가 승계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어린이집을 양도 혹은 사망했을 경우, 또는 합병했을 경우에 승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