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427 | 2023-03-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변호사 입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업장에서 부상을 입거나 혹은 일상에 불편한 정도의 질병을 얻게 되거나 혹은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악용 사례를 대비하기 위해, 공단의 내부적인 심사를 마친 합당한 사고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자신 혹은 가족이 업무 중 상해나 사망에 이르렀다고 모든 상황에 보상을 받을 수 있진 않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산재행정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상해의 상황이 심각하거나 영구적인 후유 장해가 남아 경제 활동이 불가한 경우, 혹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쉽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는데요.
행정소송소장 접수 전, 사업장의 측에서는 자신들의 과실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불승인 신청을 받게 될 수도 있기에, 이러한 경우 대전변호사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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