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4,024 | 2023-10-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입니다.
맨 정신에 폭행 행하는 일보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혐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을 가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
이때 공무원에는 경찰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이 해당됩니다.
(공기업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 대신 업무방해죄가 적용됩니다.)
직무 중인 공무원을 향해 폭행이나 협박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이때 흉기와 같은 물건을 가지고 폭행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주취 운전 하나만 하여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음주 측정에 불응하지 않고 폭력성을 드러낸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 규정만 간략하게 살펴봐도 법정형이 5년에 달하기에 징역 처분이 매우 무겁다는 걸 알 수 있으며 형량이 높게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이기 때문에 합의도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릴 뿐만 아니라 형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 공무원이 경찰 경무원일 경우, 내부 규제에 따라 합의 또한 사실상 어렵기에 처벌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로 위기의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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