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8,378 | 2023-11-08
미성년자통매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미성년자라도 게임 중에 성적인 말과 욕설을 하였다면 미성년자통매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말, 글, 영상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해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란한 정보의 도달 ▲통신매체 이용 ▲피해자의 수치심과 혐오감 ▲성적 목적 및 고의성 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통매음 유형으로 게임 속 채팅으로 성적인 발언을 건넨 경우, SNS를 통해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거나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미성년자 통매음의 경우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한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기에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성인과 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고소를 했다는 것은 처벌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처를 바란다면 본 범죄에 대해 진지하게 뉘우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는 것을 원치않아 하는 경우도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합의와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통매음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통매음 전문 변호사와 함께 양형요소를 살피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처벌을 방어해야 합니다.
범지 사실을 자수한 경우, 형사 처벌이 없는 경우, 공탁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마친 경우 등 다양한 감경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황에 맞는 변호 전략을 구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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