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9,008 | 2023-08-23
물품대금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금을 받지 못하셨군요. 거래처와의 신용만을 생각하면서 미수금을 놔두다가는 상대업체 측의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미수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계약을 이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이 성립된 후 구매자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가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여기서 물픔대금이란 당사자 일방이 물건을 판매하고 구입한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을 때의 금원을 의미합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공급 계약이 존재할 것 ▲물품의 인도가 완료되었을 것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것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물품대금청구소송 사건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다면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소송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물품대금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심판을 통해 경제적이면서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급명령을 통해,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신속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물품대금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지 않으신 경우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물품대금 관련 다수의 경험을 갖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 방안을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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