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535 | 2023-1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용산변호사입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고도 갚지 않는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못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 먼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상대에게 대금 반환을 촉구하기 위해 보내는 문서로, 법적 효력은 갖지 않지만 추후 소송 등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무법인의 이름을 빌린다면 상대가 심리적 압박이 더 가해지게 되니, 적절히 법무법인 등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면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10년 안에 이행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 은닉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곳으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통장을 가압류하거나 살고 있는 집이 전세라면 전세금을 가압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신청이 필요하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거래 내역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차용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금전 거래가 오고 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을 도와 소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채무관계를 입증하는 논리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따라서 대여금 반환이 필요하신 경우,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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