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소송 제기하기까지
30여 년 전 공무원으로 임용된 의뢰인은 재직 중 비밀엄수의 의무·품의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징계위원회의 해임징계 의결에 따라 해임처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위해, 행정전문변호사를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었습니다.
해임처분취소 승소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행정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임처분취소 등 행정경험이 풍부한 행정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징계위원회 의결에 절차상하자·징계사유부존재·재량권일탈남용이 있음을 주장
■ 의뢰인의 행동에 해임처분를 내릴 만큼 심각한 비위행위가 있지 않음을 변론
■ 징계양정에 있어 견책~정직처분으로 종결된 유사사례들을 참작해야 한다는 점 주장
재판부, 해임처분취소 이유 있어 인용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공무원 해임처분취소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