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4,552 | 2024-02-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란 잘못된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확산시키는 것을 말하며 피해에 따라 허위사실명예훼손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허위사실적시로 인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거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때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다수 사람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충족시켰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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