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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시양육권 도와주세요.

조회수 43,931 | 2024-04-04

와이프가 현재 아들을 본인이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와이프의 환경이 그닥 좋지 않아 아이는 제가 데리고 가서 잘 키우고 싶은데이혼시양육권 경우에는 엄마쪽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질문상의 내용만으로는 이혼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워, 일반적인 답변드리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리며, 이와 같이 이혼을 결심하였지만 배우자와 양육권에 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 이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시양육권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별개로 가정법원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먼저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 유대관계 등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자녀의 연령, 성별, 환경, 친밀도, 재산 상태 등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적합한 쪽을 양육자로 정하고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 사항에 맞춰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권을 가지게 된 부모 쪽이 친권을 가지게 되며, 이는 양육권은 미성년자 자녀를 보호하고 기를 권리, 친권은 법적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고 있기에, 양육권뿐만 아니라 친권 또한 되도록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등 여러 가지 요건들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법률 자문을 통해 복잡한 이혼 과정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니,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제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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