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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하나요??

조회수 13,562 | 2024-04-16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고 저는 어머니밑에 자랐는데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한테는 재산을 하나도 물려받은게 없습니다. 아버진 재혼을 하신 상태고 그 쪽에서 아버지 현금, 부동산 전부 증여받고 소유권 이전까지 다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럴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가능할까요?? 어떤 부분을 참고해야 되나요??
A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말씀하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상속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이를 회복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상속 재산 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써,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은 재산의 분배에 불공정함을 느낄 경우 유류분 청구를 통해 빼앗긴 몫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 상속인이 질문자님의 상속분을 침해하여 과도한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인들 간의 공정한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확한 입증자료를 통해 주장하여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해당 사안 경우에 만일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상속 보장분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증여받은 재산이 대부분 망인으로부터 온 것인지 등 입증을 통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해당 소의 경우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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