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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사기변호사 형사소송 하고싶습니다.

조회수 8,166 | 2024-04-17

제가 사기를 치려고 했던건 아니고 친구가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해서 돈을 좀 줬습니다.친구가 지인들에게 소개를 해줘도 좋겠다고 하여 제 지인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몇 번 미팅 후 추가 투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놈이 몇 달째 연락두절이라서 제 지인들도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까지 공범으로 몰리고 있는데 저도 사기를 당한 입장이라 곤란하고 억울합니다. 성남사기변호사 형사소송 하고싶습니다.
A

성남사기변호사의 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에 양측 모두에게 배신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사기는 공범일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삼자로 하여금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공범으로 몰리게 된다면 친구분과 동일한 형사처벌 과정을 거칠 수 있으니, 반드시 성남사기변호사 도움을 받아 피해자임을 증명하고 억울한 처벌을 피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조속히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여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기죄는 증거가 있으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화나 메시지 내용을 통해 친구가 투자사기범행을 권유한 건지 몰랐고 사기를 위해 타인에게 접근한 게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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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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