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학폭위 징계의 경우는 행정적인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범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대상으로 처분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와 유사한 처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총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이 있으며 아무리 약소한 처분이라고 해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특히 9호 처분인 퇴학은 시간이 흘러도 삭제되지 않기에, 만약 과도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창원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을 받아 행정소송 혹은 행정심판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행정심판)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종류
먼저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이와 같은 내용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창원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문제상황을 해결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제2항제3항 (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