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신청 기간은?
운전을 하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등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창원법률상담을 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94조제1항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처분 감경의 기준은?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또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가 없어야 창원법률상담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