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증액 청구 행정소송
의뢰인은 도로 및 지상 건물 등의 소유자입니다.
피고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세워질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인데요.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의 전원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 등의 수용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의뢰인과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수용재결이 표준지 공시지가 적용 오류, 건물 보상금의 저평가로 손실보상금을 변경하고 나머지 이의개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의재결에 따라 결정된 소실보상금액은 각 토지 및 주택의 적정한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함을 느껴 의뢰인은 손실보상금증액을 요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손실보상금증액, 감정평가금액 부당성 주장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은 손실보상금이 적정가격이라는 피고의 의견만을 받아들인 후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선정 감정평가업자 3곳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것을 적정손실보상금이라 판단한 것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라 볼 수 없을 만큼 낮게 평가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말해, 손실보상금의 기준이 된 감정평가금액은 어느 모로 살펴보더라도 납득할 만한 근거도 없고, 또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전원개발사업시행자인 피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출된 적정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손실보상금증액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며, 추후 공정한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증액된 손실보상액을 확정 청구하기로 하고 우선 그 일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함이라 이 사건 청구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손실보상금증액 이유 받아들여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0,995,64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정한 지급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한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토지수용 절차에서 감정에 따라 보상금으로 산정된 금액이 정당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익사업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등 보상금을 액수로 다툴 수 있고, 소송 등의 방법이나 강제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 증액 등을 주장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공익사업, 토지보상 사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사건을 수행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손실보상금증액에 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전원개발촉진법 ※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원설비의 개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전원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제1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창(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전원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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