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 전역으로 인한 국가유공자등록
의뢰인은 공군으로 복무하던 중 원인 미상의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상으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 질환이 공무상 상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감내하지 못할 과도한 스트레스 환경에 처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의를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 관련 면밀히 자료 수집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위 상이와 공무 수행과의 상당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찾아 공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어떠한 병적증명서나 병적기록표, 외래 환자 진료 기록지 등 병력이 있었다는 기재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군 복무 당시 상관이나 선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 및 부합증거들 (군에서 진료받을 당시 작성한 외래 환자 진료 기록지)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심한 폭행으로 인해 뇌막염 등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며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을 취소하고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국가유공자등록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