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총괄변호사

이광수

Kwang Soo Lee

T. 070-522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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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수사∙재판 경험과 치밀한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주된 업무분야는 형사 분야입니다. 이광수 변호사는 서울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하였으며,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등에서 검사, 부부장검사를, 서울동부, 대전, 춘천, 안산 등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검사 재직 시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대통령 표창을 각 수상하고, 비엔나 유엔 마약 회의 법무부 대표 참가, Upenn law school 석사(LL.M.) 등 검찰 업무 분야에서의 탁월한 실력과 국제적인 법률 감각을 보유하였습니다. 재야에서는 판검사 중심 로펌에서 민∙형사, 부동산, 금융, 기업 법률자문 등 전문적인 변호사 경력을 쌓았으며,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 자문변호사, IT 중소기업의 고문변호사 등 지적재산권, 영업비밀보호, 경제사범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직 및 변호사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승소 노하우를 바탕으로 밤길을 가는 의뢰인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는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력_
  •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항고, 재판]
  • (前)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부동산, 환경]
  • (前)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1부장검사 [공안, 환경]
  • (前) 대전지방검철청 형사2부장검사 [부동산, 식품]
  • (前) 춘천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특수, 공안]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 (前)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환경, 지적재산권]
  • (前)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공안 ,환경]
  • (前)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강력부, 마약수사]
  • (前)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보건, 문화재]
  • (前) 법무연수원 교수 (신임검사, 경력검사 교육)
  • (前)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파트너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_
  • 비엔나 유엔마약회의 법무부대표 참가, 방콕 마약회의 마약검사로 참가(검사재직중)
  • 법무부 최초로 중소기업인 1일 법률소양강좌 개설 및 강의(검사재직중)
  • 법무부 최초 중소기업인들이 바라는 검찰수사권 행사관련 논문 집필
  •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 자문변호사
  • IT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주요실적_
  • 오피스텔에서 잠만 같이 잤는데 강제추행당했다고 고소당한 대기업 회사원 무죄판결
  • OOOO기업 대표이사, 여비서 강제추행 사건
  • 권리금 사기 고소당한 카페양도인 정상거래 입증하여 무죄판결
  • M&A관련 거래구조 검토 및 자문
  • 특별한 주식매매 기업이 있다고 속여 수억원 편취한 전증권회사직원 재판 회부
  • 금거래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금매수투자 실패입증하여 금거래소 승소 판결
  • 중국 소재 기계 매매의 잔대금청구 소송에서 매도인의 불완전이행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
  • OO기업의 경영권양수도 관련 배임수재로 구속영장 신청된 호텔주방장 벌금형
  • 외국호텔에서 강제추행당한 OOO기업 여사장 고소대리 상대방 구속 합의금수령
  • 보험사기로 구속 기소된 조선족 간염과 간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
  • OO기업의 상표권침해금지 등 분쟁 사건
  • IT 중소기업대표와 임직원들 해고된 직원들의 연구용역비 편취고소 무혐의 처분
  • 부동산대금 채권 양수인들의 소송에서 매매잔금 완불을 입증하여 매수인 전부 승소
  • 배임수재로 구속영장 신청된 OOOO호텔주방장 벌금형
  • 텔레그램 이용한 마약 유통 사건
학력_
  • 한영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Upenn Law school 석사 (검사 장기해외연수)
저서 및 논문_
  • 미국의 공정거래사범 수사방법 및 한국에의 적용방안연구 [검사장기해외연수논문(2003)]
  • 불법다단계판매범죄의 실태와 문제점 및 그 대응방안 [법무연수원 범죄백서특집논문(2002)]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검찰권 행사방안연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논문(2008)]
자격 취득_
  • 변호사

대륜법률 상담

전화상담 1660-1807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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