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0,990 | 2024-01-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가담 사기방조죄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했던 일이지만, 범죄라는 점을 생각 하지 못한채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가담 혐의로 돌아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있으신 질문자님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전을 뺏거나, 재산을 취득했다면 고의성과 기망적인 행위가 인정되어 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담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는 점을 깨닳았고, 피해가 일어날 것임을 예측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어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만약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실형이 추가로 가중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빠른 시간내에 최적의 대응책을 세워 논리적인 변론을 하고 싶으시다면, 사기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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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보이스피싱형사 · 사기죄방문상담예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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