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572 | 2024-05-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음주운전을 저질렀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따라 형사처벌과 더불어 행정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나선 이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며 어떤 진술을 했는가에 따라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적지 않은 형량이 기재된 만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감형을 노려야 하므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으로 주장해주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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