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473 | 2024-03-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질문자님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는 심각성에 따라 범죄로 성립되기도 합니다.
즉,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농담이나 성희롱을 하였다면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적 언행을 한다고 하여 성희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법 행위를 한 장소가 직장이라면 남녀고용 평등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공소시효는 5년으로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때 질문자님께서 안일한 대처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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