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1,031 | 2024-04-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법원에선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조속히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러한 상속 제도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높아 진행하게 되는데, 정확한 재산을 파악한 후 상속포기 외 한정승인제도 등에 대해 확실히 알아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는 비교적 간단한 서류 절차가 장점인 반면에 다음 승계자에게 귀속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상속포기를 한다면, 상속포기 결정문(심판문)을 받기 전이든, 받은 후든 관계없이 상속재산을 일절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을 사용할 경우,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2.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포함해 모든 상속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상속포기를 하게된다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로 상속인 지위가 승계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정확한 재산에 대한 분석과 상황에 따른 대응법이 다르기에 상속 관련제도에 대해 확실히 하시고자 한다면,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분쟁과 소송 등을 다수 수행해본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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