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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산상속전문변호사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97,025 | 2024-03-11

상속 관련해 문의드릴게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이혼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현재 어머니 밑에서 자라왔는데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혼한 그분?들이 저한테는 상속을 안주고 다 가져가셨더라구요? 저는 아무런 권리도 못 내세우는게 맞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유산상속전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A

유산상속전문변호사의 유산상속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유산상속전문변호사 입니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법적으로 완전히 끊어지지 않으며, 한쪽 부모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는 법적으로 여전히 상속권을 갖습니다.

다만, 부모가 재혼하거나 사실혼 관계일 경우, 상속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먼저 질문자님의 이름이 여전히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이 등록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중요한 사항

증여 재산: 재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 받은 재산이 대부분 고인의 재산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상속분의 침해: 실제로 상속인이 제대로 된 몫을 받지 못한 상황인지, 또는 상속재산의 분배가 불공정했는지 여부를 분석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시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상속분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복잡할 수 있는 상속 관련 소송에서 유산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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