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4,720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격 차이는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인 외도, 가정폭력과는 다르게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이혼 절차 중 협의 또는 조정으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진행이 어려워 이혼소송을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 중 그 밖의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말씀하시는 양육권과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진행되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양육권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위해 경제적인 부분과 아이의 유대관계 등 고려해 결정을 내리고 있기에, 소를 진행하기 전 가정법원의 요건을 확실히 하는 것이 유리하니, 제대로 된 대구이혼상담 받으셔서 관련 사안을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업주부로 오래 생활하였다고 해도 재산분할은 권리이므로 주장할 수 있으며, 이때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실질적인 혼인 기간, 경제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소득, 육아 및 가사 노동 등의 활동 등을 참조하여 기여도를 확실한 확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등 여러 가지 요건들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대구이혼소송변호사 법률 자문을 통해 복잡한 이혼 과정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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