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4,023 | 2024-04-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결혼이 인정되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부부처럼 생활하는 사이를 말하고 있으며, 민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혼인 신고를 한 법률혼의 경우에만 명시적으로 부부 사이를 인정하고 있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적인 이유 혹은 서로의 집안 사정 등으로 다양한 이유로 인해 서로에게 법적으로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마치 부부처럼 생활하는 사실혼의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선 현재 사실혼관계위자료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 요건들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땐 실질적 혼인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혼이지만 본 사안에 있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선 두 분의 사이가 단순 동거가 아니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족 및 지인들에게 서로를 배우자라고 소개하거나, 청첩장이나 웨딩사진 등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어도 결혼식은 올린 상태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명확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수준의 사실혼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유책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도 질문자님께서 준비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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