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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남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31,411 | 2024-03-04

3교대 야간근무하던 중 와이프가 회식갔다가 연락이 잘 안되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집을 갔습니다. 집에서 현장을 보게 되었고 직장동료분?이랑 같이 있더라구요.. 마음이 너무 허탈해지네요.. 일단 이혼까지는 아이때문에 깊게 생각해봐야 될거 같고 상대방에 대해서 상간남손해배상 청구 받을 수 있을까요?
A
믿었던 아내분에게 배신당한 상실감에 힘드실텐데요. 현재 상간자의 행위는 법률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배우자가 겪은 정신적인 충격에 따른 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정행위는 성적인 관계뿐 아니라, 애정 표현이나 애칭이 담긴 문자를 주고받는 행동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주요한 요건은 상간남이 아내분께서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내분께서 결혼하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간이 이루진 것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상간남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이 되었을 뿐, 추가적 본 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상간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 입증 여부 등에 따라 해당 소송의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상간자와 외도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경위 및 기간, 혼인 기간, 정도, 자녀의 수 등에 따라 위자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아직 모으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홀로 진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르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CCTV 및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등 명확한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소송은 법적 절차 진행 과정의 초기부터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의 과정과 결과가 나눠지게 되니, 질문자님만을 위한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 본 변호사에게서 경혐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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