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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할까요?

조회수 84,057 | 2023-01-31

외할머니께서 6달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요. 외할머니께서 아파트를 남기셨어요. 외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을 직계비속은 4명이었는데제 어머니께서 일찍이 돌아가셔서 지금 계신 분들은 3명입니다. 이 세분이서 아파트를 처분해 나눠가졌습니다. 저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줄 몰랐다가 주변에서 알려줘서 검색해보는 중인데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을 통해서 제 몫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A
상속권자가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본 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상속재산 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로써, 상속인 중 일부가 재산의 분배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 소송은 상속의 개시 사실과 증여가 행해진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가 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에 신속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안은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니, 자세한 상황 분석을 통한 승소와 합당한 유류분 반환을 원하신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시는 것이 좋으니 상하단의 링크 참고하시어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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